육아휴직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혜택 4가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공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여서 꼭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고, 출산 하고 난 뒤에 이용한 병원비나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로 안올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배우자에게 올리거나 본인 연말정산에 잘 챙기시면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녀 세액공제,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임신과 출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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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혜택 4가지
1. 직계비속공제 (소득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22년 12월생이라면 꼭 출생신고를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2. 자녀 공제 (세액공제)
2022년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가능합니다.
3. 산후조리원비 공제 (세액공제)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소득이 1년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4. 임신과 출산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임신중에는 산부인과를 자주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료비 검사비 분만비 등 모든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신, 출산, 산후조리원비의 경우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바우처를 통해서 결제를 하였다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카드나 현금결제를 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꼭 챙겨야 하는 이유
먼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하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됩니다.
만약 1년에 4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3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만원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것이고, 여기의 15%인 27만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7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의 15%인 30~4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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