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기준완화 3자녀 에서 2자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다자녀인 가정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3자녀가 아닌 2자녀인 가정의 경우도 조금씩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3자녀 이상인 경우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4년 하반기 혹은 2025년부터는 2자녀 가정의 경우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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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종류 | 대상 | 감면세액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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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
다자녀 가정의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지만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혹은 2025년 1월 1일 부터 2자녀 이상 가정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5인승의 일반 차량인 쏘나타, 쏘렌토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만약 7인승의 차량인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등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취득세 면제이긴 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8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여야 하고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취등록세를 감면 신청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감면 혜택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1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 여러대를 구입한다고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하였는데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24년 하반기 혹은 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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