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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후기 1순위, 2순위, 3순위

by 아크k 2023. 11. 29.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기간 후기 1순위, 2순위, 3순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들을 통해서 장단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 39세 대한민국 청년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을 최대 1.2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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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LH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공급정보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요건과 기준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나이는 만 19세 ~ 3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후기 장점, 단점

아무래도 값이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날이갈수록 인기가 좋습니다. 그만큼 당첨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미 이용해본 사람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신청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장점

  • 원룸이나 고시원보다 쾌적함
  •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며 조건만 되면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
  • 계약기간 중 퇴거하더라도 새입자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메리트

 

단점

  • 임대주택은 풀옵션이 아니라 집의 형태라 가구와 가전을 모두 구매해야 초기비용이 발생
  • 짐이 많아져서 퇴거할 때 좁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가구와 가전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
  • 대학생이라면 휴학을 오랫동안 해야한다면 퇴거해야함
  •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1순위, 2순위, 3순위

공통사항

  •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자
  • 현재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 직장을 다니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부모 및 본인 합산)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 총자산 2억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1인 기준 3,353,884원 이고 2인은 5,005,376원으로 1명씩 늘어날때마다 약 170만원정도씩 기준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나온 공고는 23년 9월 20일에 나왔고 신청은 23년 12월 29일 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의로 최대 1억 2천, 지방은 8천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의 총액을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로 제한이 되고, 공용주거의 형태는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 으로 2년 단위로 요건 충족시 재계약 4회 가능하고 입주 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최대 5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 2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니다. 

구분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6천만원  6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연 2.0% 연 2.5% 연 3.0%

또한 지원 가능 주택은 신청지역 및 인접 시 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 단독거주 : 60제곱 이하
  • 2인거주 : 70제곱 이하
  • 3인거주 : 85제곱 이하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을 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임대주택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입주 희망 주택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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