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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아파트 (광교 신도시 A17 블록)

by 아크kk 2023. 12. 8.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아파트 (광교 신도시 A17 블록)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고 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광교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더군요.

현재 경기도 광교의 84제곱의 아파트의 가격은 14억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교호수공원과 지하철 역에서도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여도 10억 이상을 하고 있고, 광교호수공원 바로 옆이지만 용인시로 포함이 되고 있는 흥덕지역은 8억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5억원대의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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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뜻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란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것입니다. 

 

공공분양으로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며 공급계층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청약 등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 이하로 소형평수로 아이가 있는 집은 조금 작은편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분적립형이란 주택을 20~30년동안 나눠서 취득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그 중간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지분율에 따라서 차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5억원의 집을 분양을 받는다면 최초에는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어 5천만원 정도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4~5년마다 지분을 10~25% 씩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거주기간 2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유한 지분 외 만큼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를 납부하는것처럼 나머지 지분은 내 지분이 아니기에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낮게 설정이 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매제한은 10년이고 의무거주는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5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그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매도는 10년동안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 한다면 경기도시공사에게 매도를 해야하고 취득가와 정기예금 이자 금액으로 환매를 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종료후에는 내집이기에 누구에게나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직 지분을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매각한 금액을 지분대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시범단지 광교신도시 A17블록

경기도에서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시범사업단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소로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입니다. 용적률 150%, 건폐율 50%로 전용 59제곱 240가구는 지분적립형 분양, 전용 60~85제곱 360 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급방식은 후분양 방식으로 2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8년도에 분양과 동시에 입주를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곳입니다.

원천동 80번지는 아주대학교병원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지리 정보원과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입니다. 

 

분양가격이 5억으로 나오게 된다면 20년동안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5.9억원이지만 그 시세 차익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40세대 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또한 분양이 나오는 28년도에는 로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교 A17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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