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종류 특징 및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의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흔히 퇴사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노후를 위해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가지의 차이점과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종류및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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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차이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은 퇴직겹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여 퇴사할 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인 증권사나 은행에 적립 및 운용을 맡기게 됨으로써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외부에 돈이 있으니 좀 더 안전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퇴직연금 제도 종류 몇가지나 있고 각각의 차이점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종류 특징
총 3가지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즉, 정해진 금액을 받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한 방식으로 예금이나 펀드, 주식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 하게 될 때 받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계좌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고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식/경제] - 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및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운용하거나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IRP의 계좌는 1개만 만들 수 있어서 각 증권사나 은행마다 가입시 혜택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 - 퇴직연금 개인형 IRP, DB, DC 차이점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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