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단축시간 만큼 무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된 금액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신을 하여 회사에서 동일한 임금으로 단축근로를 시행해주면 좋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것 같은데요. 만약 단축근로시 해당시간만큼 무급으로 지급이 된다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참고될만한 링크 백링크달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 방법
매주 최소 5시간 즉, 하루 한시간 단축을 한다면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 되요. 나머지 단축 시간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으로 통상임금의 80% 지급하구요.
예를 들어 볼께요.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 급여가 200만원이라 가정하고 단축시간이 하루 1시간일때
회사에서 지급 금액 : 2,000,000x35/40 = 1,750,000 원
고용보험 지급 금액 : 2,000,000x5/40 = 250,000원
급여200만원에 단축시간 하루 2시간 일경우
회사에서 지급 금액 : 2,000,000x30/40 = 1,500,000 원
고용보험 지급 금액 : 2,000,000x5/40 + 2,000,000x0.8x5/40 = 250,000원 + 200,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거죠. 자세한건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급여 모의 계산 해볼 수 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여기간에 따라서 나오니 해보시길 바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왼쪽에 보시면 모성보호 모의계산 있어요. 거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누르시면 급여모의계산 해보기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에 문의 전화(1350)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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