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을텐데요. 여성도 사회에서 하는 역활이 크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일을 하기도 쉽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일을 병행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육아] - 서울시 산후도우미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출산휴가를 다녀오고나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을 한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요.
단축근로는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구요.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노동부 사이트에서 피보홈단위기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액
2019년 10월 1일 부터 하루 1시간 단축을 하여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의 단축 급여를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월 단위로 신청해야해요. 당월중에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다음달 말일 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이 아닌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나 회사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난 후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임금대장 1부
근로계약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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