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1월중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할텐데요. 그래야 2월말까지 정산이 되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사람마다 소비나 지출금액에 따라 연말정산금액을 받는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 7월 공제율이 상향되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자세한건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혹은 덜 납부했던 부분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은 2020년에 신고했던 금액들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2021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의 경우는 1월1일 부터 2월 28일 까지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021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가능하니 연말정산 자료조회 및 출력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서비스는 10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 질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월세 세액공제 자료, 안경 구입비, 신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부금 자료들도 간소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뀐 신용카드 공제율 확인하기
카드 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니 공제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330만원, 7천~1억2천 이하는 280만원, 1억 2천 초과한다면 23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월~7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작년보다 공제를 많이 받을것 같네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한 귀속년도를 체크하시고 해당월을 선택한 후 각 항목마다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산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위해서 적용월 선택 -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돋보기 누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시고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1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맞벌이 부부 절세 할 수 있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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