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하는법 정부24 이용하여 동사무소 방문없이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했던 민원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항상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게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월세, 전세, 매매 모두 전입신고는 이사당일에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검색하여 로그인부터 시작할께요!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런 모습이 나올꺼에요. 미리 로그인을 하시면 좋구요. 그렇지 않다면 먼저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전입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로그인 하신분들은 이런화면이 안뜨겠지만, 로그인을 안했다면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신청인정보)-2단계(이사전에 살던곳)-3단계(이사온 곳)
1단계에서는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2단계는 이사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기입해주시구요.
3단계에서는 새로 이사온곳의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온건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하여 신청하기를 누른다.
- 신청절차 3단계를 마치면 별다른 수수료 없이 전입신고가 완료 된다.
이사한 당일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많은분들이 이사한 당일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일자를 기록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대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유무가 이 전입일자,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는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게 좋아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 이사한곳이 동사무소가 가까운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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