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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서류, 늦게 하면 과태료 (온라인 vs 주민센터)

by 아크kk 2022. 8. 16.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서류, 늦게 하면 과태료 (온라인 vs 주민센터)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그리고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동사무소(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고, 출생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출생신고 준비물 및 서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및 서류

  • 1. 출생증명서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급가능)
  • 2. 신청자 신분증
  • 3. 아기이름(한자 또는 한글이름)
  •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5. 출생신고서
  • 6. 통장사본 (출산혜택 및 각종 수당 받을 통장)

이중에서 꼭 필요한건 신분증, 출생신고 증명서, 아기이름 입니다. 아기 이름을 한자로 지으시려고 한다면 미리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한글음을 검색하면 거기에 맞는 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명용 한자를 조회 할 수 있는곳은 대법원 그리고 네이버에서 가능합니다. 

https://hanja.dict.naver.com/#/category/name

 

네이버 한자사전

 

hanja.dict.naver.com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한자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번 확인해보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면 비슷해보이는 글자가 많아서 간혹 음은 같아도 뜻이 다른 한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기간 늦게 하면 과태료?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신고증명서에 적힌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가 30일이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고 해서 아이의 나이가 적어지는것이 아니니 이름을 정하셨다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의 경우도 출생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출생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신고 과태료

출생신고 늦게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30일 초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 온라인 가능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산부인과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준비물

  • 1. 3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온라인 등록 가능한 산부인과)
  • 2. 부모 공인인증서
  • 3. 출생신고증명서 스캔본

출산예정 산부인과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출산예정병원에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시려면 꼭 퇴원 하기 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산부인과라면 온라인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출생증명 정보 전송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선청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할 때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난 후 원스톱 서비스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알아서 출산선물이나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세 감면등을 신청해주는데 온라인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스톱 통합신청이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은 전국공통으로 됩니다.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서비스로는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 대여, 다자녀출산축하 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방문하는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본적이며 등록기준지 등등 헷갈리는 부분들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서류 미리 확인하시고 출생신고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달 이내에 이름을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출산용품, 전기료감면 등 다양한 혜택들도 함께 신청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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