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일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자를 수령하였는데 아마도 둘째 아이가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과일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 이미 건강과일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키즈노트에 식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건강과일로는 제철과일인 복숭아가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건강과일을 지원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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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2.08.16 (화) ~ 2022.09.30 (금) 18:00
2. 신청대상자
신청 기간중 경기도 시군 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어린이
8월 또는 9월 영아수당(현금) 수급자
3. 지원내용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 제철 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 (연 1회)
아동 1인당 46,800원
4.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10월 12일 (수) 이후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건강과일을 신청한 하여야 수령할 수 있음(추첨x, 선착순 x)
5. 과일 꾸러미 배송기간
11월 ~ 12월 예정
6.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아동) 주민등록초본
직접첨부 - 신청인(아동)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 바로가기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합니다.
https://gg24.gg.go.kr/main/main.do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를 하면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정보연계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려면 신청서 1부 작성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아수당을 수령받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어서, 영아수당이 지급되면 신청하고 난 후 신청방법에 대해 다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가정보육 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건강과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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