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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by 아크k 2022. 11. 2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좋아지고,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여 조금이라도 한푼 두푼 줄이는게 요즘은 유행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욜로, 파이어족이 대세 였다면 지금은 무지출, 짠테크가 인기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고정지출을 줄이는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높이는게 방법인데 매년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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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골고루 쓰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수단별 소득공제 비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것 처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이고,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총 소득의 25% 이상 소비를 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 이라고 한다면 1250만원을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750만원의 15%인 112만5천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전체 사용액이 2천만원인데 현금영수증 3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신용카드 1400만원을 사용했을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감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것부터 됩니다. 그러니 신용카드는 총 소득의 25% 까지만 사용하는게 가장 베스트 입니다. 

총 사용금액 2,000만원

차감금액 1250만원

신용카드 공제 (15%) 1400만원-1250만원-> 150만원x15% = 22만5천원

체크카드 공제 (30%) 300만원 -> 300만원x30% = 90만원

현금 공제 (30%) 300만원 -> 300만원x30% = 90만원

카드와 현금 소비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202만5천원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나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서 소비를 엄청 많이 한다고 무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소비도 일정부분만큼만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공제 금액을 환급받는게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이 되어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미리 내었던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니 다시 세금을 환급해 주는게 연말정산 입니다.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율이 24%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4600만원 이하로 만든다면 세율을 줄일 수 있게 되는것이지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따져보는건 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연봉 5천이라고 해서 세금을 24% 내는게 아닌 구간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200만원x6% + 3400만원x15% + 400만원 x 24%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공제를 통해서 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만들었다면 400만원 x 24% 만큼은 환급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공제 등이 있기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이용하면 이미 냈던 세금들을 많은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인적공제를 이용하면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념을 잘 잡고 싶다면 유튜브, 블로그 혹은 세무사를 이용해서 개념을 잡거나 재무설계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받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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