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기간 (부가세 홈텍스 세금비서)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1월달에는 세금을 납부해야할게 참으로도 많은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쁘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중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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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
- 세율 : 1.5% ~ 4%
- 매입액의 0.5% 공제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
- 세율 : 10%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납부하지만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2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간
- 1기 : 1월 1일 ~6월 30일
- 2기 : 7월 1일 ~12월 31일
납부기간
- 1기 : 7월 1일 ~ 25일
- 2기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즉, 2022년에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2023년 1월 25일까지 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는 홈텍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버튼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 꼭 신고하여 납부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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