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무료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서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지만 온라인 발급을 받으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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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데, 민원24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급 받을 수 있는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간편인증을 통해서 가족들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서류도 부모의 본인인증을 한 후, 자녀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 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증명서의 종류를 기본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녀를 선택하시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동일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면 무료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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