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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통보 문자 전화 카톡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시기 세입자 보증금 보호

by 아크kk 2024. 4. 19.

전세 계약 만기 통보 문자 전화 카톡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시기 세입자 보증금 보호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요즘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집마련이 더욱 쉽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계속해서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도 해야하고 이것저것 알아볼것도 많아서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어 전세집을 나갈경우에는 미리 자금융통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보증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 만기 되었을때 통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전세 계약 만기 통보 하는 방법 및 시기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통보 방법은 이력이 남는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시는게 좋고 전화로 통화하였다면 다시한번 문자로 확인 내용을 발송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세계약 만기통보는 임대인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서로 미리미리 확인하고 내용을 확약해야지 서로 자금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갈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장하여 거주할것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임대인의 경우 현재의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새입자를 받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임차보증금과 이사 날짜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별도의 내용을 오가지 않고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하였다면 묵시적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것과 같은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보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앞으로 2년동안은 보증금의 상향없이 기존 계약대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화 보다는 통보 문자 및 카톡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쫌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서로가 앞으로 일정을 잡아야 하기에 미리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문자나 카톡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면 됩니다. 

  • 세입자 : [거주지 주소]의 세입자 [이름] 입니다. 집주인[000] 맞으시죠?
  • 집주인 : 네 맞습니다. 무슨일이실까요?
  • 세입자 : [거주지 주소] 계약 종료 예정일인 [0000년00월00일]에 나갈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갈꺼라 보증금 반환에 동의 구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 집주인 : 네 계약 종료 예정일인 [0000년00월00일]에 보증금 반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기간과 종료일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확한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력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전화로 통화하게 되었다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통화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면 됩니다.

  • 세입자 : 안녕하세요. 세입자 [000] 입니다. 방금 통화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문자를 보냅니다. [거주지 주소]의 계약 종료 예정일인 [0000년00월00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부탁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라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 : 동의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문자 혹은 카톡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까지는 없는게 가장 좋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집주인을 잘 만났다면 퇴거할 때 세입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 -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 (feat.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및 보내는 방법 (feat.인터넷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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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에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양식이 있으니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여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자체에는 큰 효력은 없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소통이 되지 않을때 보내면 됩니다.

 

원만하게 집주인과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일들도 생기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만기시점에서 통보 문자 혹은 카톡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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