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시기에 지정이 되었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대규모로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양도세를 중과했다가 면제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동산에 관심을 빨리 가지고 지켜봤다면 좋은 기회를 놓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알고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목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14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해제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15억 이상 주택에도 담보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10% 완화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7년
조정대상지역
LTV 70% 가능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정리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최근 한달간 서울에 거래건수가 900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현재 거래가 되는건 급매도아닌 급급매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물건이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아무리 급급매로 나와도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대출이자상환이 가능한 사람이거나,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금리도 오랫동안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더이상 고금리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금리가 7% 정도라고 생각할것이고, 그럼 다시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것입니다. 코로나때도 경험한것처럼 뉴노말이 노말이 되는건 그리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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